요양보호사 월 108.5시간 일해 114만원 벌어
절반은 성희롱도 당해…인권침해 위협 노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복지부(복지부)에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임금기준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노인돌봄 체계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먼저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중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현 계획을 만들라고 권했다. 또 요양보호사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조합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노동자 새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공돌봄 확충,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4.12 kimkim@newspim.com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공적사회보험 일환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 민간 주도로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됐다. 2020년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 2만5384개 중 국·공립기관은 1%도 채 안 되는 244개에 불과하다. 더욱이 요양보호사 절반은 시간제 계약직이다. 이들은 월평균 108.5시간 일해서 평균 114만원 벌었다.
인권위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노인돌봄노동자는 대면노동이 불가피한 탓에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돌봄을 계속 제공했고 돌봄 외에도 방역 등 업무량 증가로 신체적·정신적 소진이 심각하다"며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와 별도로 재가요양보호사(방문요양보호사)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 42.6%는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 위협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재가요양보호사를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하라고 권고했다. 수급자 또는 가족이 폭언 또는 폭행, 성희롱을 반복할 때 2인 1조로 근무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인력 지원 방안을 만들라고도 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는 재가요양보호사가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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