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동구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올해 12월 30일까지 상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해당된다.
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동구] 2021.04.28 rai@newspim.com |
지원 품목은 욕창 예방용 방석‧커버 등 37개 품목으로 보조기기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보조기기센터에서 적합성 평가 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 지원받게 된다.
다만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사람, 이전에 동일한 품목을 교부받고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를 상반기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많은 저소득 장애인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와 SNS 등을 통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기기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지원해 장애인들의 안정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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