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7433건 대상 현장 확인·조사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가 오는 6월 말까지 구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단 증축 등 건축법 위반여부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건축물을 무단 증축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화재·붕괴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소규모 증축이나 공작물 설치 시에도 사전에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사진. [사진=서초구] |
이에 구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지난해 구는 서울시 항공사진을 판독해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7433건의 건축물을 선정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이들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없이 증축 등 위반 행위를 한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한다.
구는 특히 ▲옥상·창고·베란다 공간의 무단 증축 ▲대지 내 컨테이너 무단 축조 ▲패널 등으로 영업장 공간 무단 확장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를 통해 위반건축물이 적발·확인되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미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등재한다. 또한 건축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한다.
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과 관련해 공무원을 사칭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조사 방문 시 공무원의 신분증 패용 확인 등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항은 "이번 단속으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에 대한 주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