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10여 곳을 빌려 기업형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 경찰에 붙잡혔다.
성매매 장소.[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2.04.25 lkh@newspim.com |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고양시 오피스텔 15개실을 빌려 여성 종업원을 고용,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여러개의 대포폰 및 차명계좌를 사용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적발 됐을 경우를 대비해 이른바 '바지사장'을 고용해 진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업주가 금고에 보관 중이던 수익금 3500만원 및 범죄에 이용된 대포폰 등 8대를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피의자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또 경찰은 불법영업 수익금을 12억여원으로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 범죄 수익 등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뿐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