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은 '불법', 종량제봉투만 '합법'
인간적인 사체처리 위해선 장례식 필수
무허가 불법업체 증가하나 단속 없어
[편집자] 반려인구 1500만명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동물 장묘 문화는 소외받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이 합법이다. 이를 피해 장례식장을 찾더라도 서울에는 한 곳도 없어 다른 도시로 이동해 원정 장례를 치르거나 무허가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 장묘시설을 짓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동물장묘업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반려동물 사체는 현행법상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땅에 묻고 싶다면 본인 소유 땅에만 허용되며 그 외 장소는 불법이다. 동물병원에서 소각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죽은 장소가 병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버리기는 심리적으로 쉽지 않다. 병원에서 소각할 기회가 생긴다 해도 의료도구 및 다른 사체와 함께 처리하기에 유골을 돌려받기 어렵다.
◆ 불법 행위 피하려면 장례식 선택 아닌 '필수'
유기견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조민혜씨(34·가명)는 4년 전 반려견 '보리'를 떠나보냈다. 서울 마포구에서 경기도까지 이동해 보리의 장례를 치러줬던 그는 선택권이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장례를 치르겠다고 생각했다기보다 아이를 제대로 보내주고 싶은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장례식장을 찾는 것뿐 이었다"며 "아이가 아프기 전에는 매장이 불법이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주변에도 인지를 못 하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02.16 pangbin@newspim.com |
25일 '20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사체 처리를 위해 장묘시설을 이용한 경우가 46.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동물병원 21.4%, 기타(불법 매장 등) 18.7%,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 13.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이 시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으며 이별을 경험한 이들의 절반 정도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장례를 치렀음을 의미한다.
◆ 늘어나는 불법 업체, 피해는 소비자 몫
반려인들의 수요에 따라 장묘업체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불법 업체도 많아지고 있다. 장묘시설은 ▲동물장묘업으로 허가받아 ▲시설·환경·안전·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받고 ▲장례·화장·건조·수분해·봉안 중 허가받은 항목에서만 운영해야 합법 업체로 구분된다.
따라서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외의 운영을 한다면 불법이다. 이들 업체는 다른 동물과 유골이 바뀌거나 섞이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장례 진행 후에 사전 합의된 것보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불법 업체는 중개 업체와 화장·장례 업체로 나뉜다. 중개 업체는 서울에 지점을 두고 불법 화장‧장례식장과 연결해주는 업체다.
대표적 중개 업체인 G사와 P사는 홈페이지에 합법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핌 취재 결과 실제로는 불법 화장장과 연결해줬다. 거주지 위치에 따라 업체를 연계해준다며 상대적으로 가까운 불법 업체로 안내한 것이다.
◆ 관련 단속 미비…불법 업체가 '인기 업체'로
서울 금천구 소재 B업체는 무허가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는 도마뱀 등 파충류와 햄스터‧고슴도치와 같은 소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명하다. 서울에 위치하면서 소동물 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곳은 B업체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B업체는 4개의 상호명을 사용하고 홈페이지도 2개로 나눠 운영한다. 이 중 하나는 합법 업체 '에이지펫(現 21그램)'의 분점이라며 동일한 기기를 사용한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21그램 측은 "본사와 관련 없는 업체"라고 답했다.
최근 고슴도치 장례를 치른 최승호씨(26·가명)는 이 사실을 모르고 B업체를 이용했다. 그러나 밤이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낙후된 곳에 위치하고 설명과 다르게 장례절차가 진행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의심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장례는 염습을 하고 추모 예식을 진행한 후 화장·건조장을 지내는 수순을 밟는다. 그러나 최 씨는 염을 받지 못했다. 사체를 꽃으로 꾸민 상자에 담아 전달했지만 염습 후에도 배치가 그대로였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최 씨의 고슴도치 장례식 사진. 염을 하기 전(위)과 염을 지낸 후(아래)의 배치가 똑같아 염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2022.04.25 youngar@newspim.com |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최 씨는 "입구 바로 옆에 1평 남짓의 녹슨 철창이 있었다. 그 안에 강아지를 가둬놓고 짖으면 '조용히 하라'고 날카롭게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사전에 불법 업체임을 알았다면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끼고 사랑했던 아이의 마지막을 불법 업체에서 보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미안하고 자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반려인이 해당 업체가 불법임을 모르고 이용 중이다. 접근성이 좋고 후기가 많아 의심하지 않고 방문했다가 피해를 보고 있다.
21그램 관계자는 "현재 업체들이 전보다 많이 생겨난 상태라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합법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e동물장례정보포털' 등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