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22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현판식을 가졌다.
대한변협은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 간소화 및 법률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을 대상으로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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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변호사협회] |
무연고자(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가 사망할 경우 무연고자의 잔여재산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해당 규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비용 및 장기간 소요 등으로 잔여재산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한변협과 보건복지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봉수 변호사(사시 49회)를 단장으로 하는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을 구성한 것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라는 헌법적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