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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1개월 원아 숨지게 한 대전 어린이집 원장 항소 기각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14:10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14:10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생후 21개월된 아이를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54)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홍주)는 22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하고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을 받고 있다. 또 35차례에 걸쳐 다른 아동도 학대한 혐의다.

A씨는 1심에서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항소심서는 범행을 부인했다. 1명의 아동학대는 인정하지만 피해 아동의 사망은 자신의 행동과 관계없다고 주장한 것.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낮잠을 자지 않으려는 아동의 몸에 하체를 올리는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머리를 누르고 때리는 행위는 학대가 명백하다"며 "피고인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 행위를 방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49) 씨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됐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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