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사건..."재탕수사·억지기소"
"검찰개혁 위해 정치적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첫 재판에서 "이 사건 기소는 정치적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모 변호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스폰서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 부장검사가 지난 2016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6.09.28 leehs@newspim.com |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2016년 9월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오랜 재판 끝에 금품 관련 뇌물수수에 대해서 모두 무죄, 향응 중 일부만이 유죄로 확정됐다"며 "그로부터 6년이 지나서 아무런 추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재탕 수사하여 억지로 기소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적개심을 가진 고발인에 의해 이 사건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그 당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경 수사관 조정과 검찰개혁을 추진하던 시기였다"며 "그 결과로 공수처가 설립되자 관련 법령에 따라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됐고 검찰개혁의 좋은 명분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그 자체로 매우 정치적인 시각과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는 직무와 법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 지금은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한 재료나 이슈로 삼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상피고인이 술자리를 가진 것은 맞지만 함께 마신 술값이 얼마인지도 명확하게 측정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공기업으로 파견되어서 근무했을 때이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뇌물 수수의 구성 요건으로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부터 6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암흑 속에서 고통과 회한의 시간을 보냈다"며 "앞에 앉아 계신 검사님들도 아시겠지만 무혐의란 진실을 확인하는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다시 기소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변호사 역시 "저도 법조인으로 살았지만 이 사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며 "이미 검찰 수사에 의해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건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기꾼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진실로 둔갑시키기 위해 기소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음 기일은 6월 8일로 양쪽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재직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향응을 접대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소속 후임 검사에게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으며 해당 사건은 결국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또한 인사이동 후에는 자신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의 횡령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이다. 당초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으나 지난 2019년 스폰서 김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 관련 뇌물 의혹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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