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제공 대가 뇌물수수 혐의
'뇌물공여' 檢 출신 변호사도 함께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기소 사건으로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리는 김형준(52·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박모(52·26기) 변호사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스폰서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 부장검사가 지난 2016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6.09.28 leehs@newspim.com |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재직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16년 3~4월 2차례에 걸쳐 합계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가 박 변호사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박 변호사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단장으로 있던 합수단에 배당됐지만 한동안 방치됐다가 김 전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로 파견되기 직전인 이듬해 1월에야 조사가 이뤄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인사 이동 직전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하고 인사 이동 후 자신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의 횡령 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 및 내연녀와의 관계에 있어 박 변호사를 대리인처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2017년 4월 경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2016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김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씨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의 수사 무마 대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가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김씨가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는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 지난 11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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