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인 포상·인식 전환 등 변화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부터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정하고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무경 의원실 주최로 열린 '신정부 여성기업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4.06 kilroy023@newspim.com |
이번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과 해마다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기존 여성기업법 시행령은 여성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되나,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형태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0월 19일 공포된 '여성기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여성기업 주간을 7월 첫째 주로 지정한다. 올해 제1회 여성기업 주간행사를 통해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인식개선 홍보 등을 실시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여성기업 주간 행사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들에게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의 인식을 제고해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며 "올해가 첫 행사인 만큼 관련 협·단체와 협력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여성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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