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해외로 도피했다 이듬해 캄보디아서 체포
2021년 구속기소 후 부친 장례 참석 뒤 도주·검거
김씨 측 "투자금 변제능력 있었다…공소사실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0억원대 금융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온라인투자연계(P2P) 업체 '블루문펀드'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
김씨 측 변호인은 "(투자자) 기망 범의나 (투자금) 편취 의사가 없었고 변제능력도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20년 7월 휴가와 사업 개척을 위해 캄보디아에 있는 도중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캄보디아에 가기 전까지는 모든 이자가 지급되고 있었고 투자 상품은 정상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직원들의 진술조서 증거를 부동의한 만큼 다음 기일인 내달 24일부터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P2P 대출을 위한 블루문펀드와 대부업체 블루문캐피탈소셜대부를 운영하면서 개인 투자자를 모집해 총 101억여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자금을 유통업체에 대출해주고 투자자에게 연 최대 15~20%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광고했으나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상환액을 메우는 '투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김씨는 해외로 도피했다 이듬해 10월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 부친 장례식 참석차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도주했다가 강원도에서 검거되기도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