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 청와대서 문 대통령 면담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 행사 요청할 듯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 청와대로 출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사의 표명 후 연가를 냈던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면담 준비를 한 뒤 오후 4시쯤 청와대로 출발했다. 면담은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2022.04.15 leehs@newspim.com |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반려하고 오늘 중으로 면담하기로 했다"며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행정수 수반으로서 의견을 듣고자 면담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면담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민주당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국회가 의결해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대통령 법안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다.
김 총장은 전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2019년 법무부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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