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이달 20일부터 5월31일까지 '제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2.04.18. lkh@newspim.com |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은 100만원, 그 외 대상은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노선버스·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개인택시·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종교시설 대표자 등 총 3만3000여명이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특고·프리랜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종교시설 대표자는 시청 문화예술과,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는 본인 회사 또는 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특고·프리랜서·종교시설대표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20일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긴급생활안전지원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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