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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검서 '이규원 보고 안 받은 걸로 하겠다'…법무부도 외압"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18:53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18:53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이성윤 고검장 재판 증언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보고하자 대검서 전화"
"윤대진 법무부 국장도 외압 전화…항의했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이규원 부부장검사의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관여 정황을 보고하자 대검찰청에서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며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윤대진 검찰국장을 통해 법무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도 이어졌다.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무마'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12 pangbin@newspim.com

이날 이 전 지청장은 2019년 6월 경 안양지청 형사3부에서 이 검사에 대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에 관련 보고서를 보낸 다음날 김형근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대검 분위기를 전달하는 통화를 했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과장은 '이 보고서가 안양지청의 최종 의견이 맞냐',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 '이 보고는 안 받는 걸로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고검장이었다.

이에 대해 이 전 지청장은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기억한다"며 "대검에서 일선청 자체에서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말이었다"고 했다. 이어 '보고를 안 받으려고 한다'는 말의 취지에 대해서는 "보고서 자체를 안 받은 것으로 하면서 일선청에 책임을 미루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또 "대검에서는 일선청에서 보고받지 않는 것으로 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가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청장은 대검에 보고서를 보내기 전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외압이 있었다고도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국장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아서 대검 차장과 통화해 승인을 받았고 동부지검도 추인을 했으니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했다.

이 전 지청장은 형사3부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자 윤 전 국장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윤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 뜻을 전달하면서 '차라리 나를 입건하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윤 전 국장은 이 전 지청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계속 조사하냐, 장관이 왜 이런거 수사하냐고 나한테 뭐라고 한다. 이규원 (검사를) 입건할거면 나를 입건하라'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김 전 과장의 전화에 반박하거나 항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 전 지청장은 "돌아보면 안타깝다. 항의를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곧바로 법무부에서 전화가 오고 대검에서도 법무부를 통해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법무부 직원을 그만 조사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다시 설득할 자신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허락됐다면 대검을 설득해 수사팀의 (수사) 의지를 관철시켰을 것"이라며 "급박하게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 결국 그렇게 못한 것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부연했다.

이 전 지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를 외압으로 생각했던 이유를 말해달라'는 재판부에 "검사에 대한 수사는 최소한 대검에서 지원을 해줘야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일 정도로 일선청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검에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승인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고 대검, 검찰총장을 통해야 하는데 윤 전 국장이 직접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으니 외압"이라며 "법무부와 대검이 동시에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사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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