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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임기 말 CPTPP 가입도 '알박기'…실적쌓기용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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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5년간 우유부단 고심…결정 미뤄
임기 3주 남겨 놓고 무책임한 의사결정
새 정부가 검토해 가입 여부 결정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를 마쳤다. 현 정부 임기 내 가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보고만 남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임기 5년간 우유부단하게 고심만하다가 겨우 임기를 3주 남겨둔 상황에서 가입신청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알박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가 가입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CPTPP 가입시 실질GDP 0.35%↑…현 정부 신청 후 차기 정부 협상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면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현재 영국, 중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4.08 yooksa@newspim.com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CPTPP 가입 시 시장 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와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업의 경우 멕시코·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 확대와 국내생산 증가를 예상했다. 15년간 연평균 6억~9억달러 규모 순수출 증가와 1조1800억~1조8200억원 규모 생산증가를 전망했다.

다만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일본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수입이 확대되면서 국내 농수산 업계가 피해를 볼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은 예상했다.

정부는 농수산 업계 피해 우려에도 순기능이 더 크다고 보고 CPTPP 가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CPTPP 가입 신청을 현 정부에서 하고 다음 정부에서 가입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CPTPP에 대해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적인 피해 지원 방안과 향후 실행계획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국회 보고 후 가입 신청…'검수완박' 등 여야 갈등에 상임위 개최 '오리무중'

현 정부에서 CPTPP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가입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CPTPP 가입은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강입국을 결정하는 만큼 일본의 반대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4.14 kilroy023@newspim.com

실제로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정부가 신청만 하고 새 정부가 들어와서 협상할 텐데 통상 1년 넘게 걸리고 심지어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며 가입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CPTPP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국회와의 일정 조율에 애를 쓰는 모습이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국가와 FTA 협상을 벌이기 전에 우선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국회와 일정을 조율하기에 상황이 녹록치 않다. 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있는데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 개최여부가 쉽게 결정되기 여려운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CPTPP 가입 신청 대경장 의결로 가입 신청까지 사실상 국회 보고만 남은 상황"이라며 "현재 지속적으로 국회와 접촉하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아 언제 상임위가 개최될지 알수 없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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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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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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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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