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 도심 일대에서 30대 남성이 두 차례 불을 질러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해 조사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1.08.09 kh10890@newspim.com |
A씨는 이날 오전 3시23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층짜리 상가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3층에 있던 6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4층에 있던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오전 4시 49분쯤 꺼졌다.
경찰은 현장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의 방화 정황을 포착하고 추적해 오전 6시쯤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방화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5분쯤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발생한 화재도 A씨가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화재는 조기에 발견돼 인명 피해 없이 진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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