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임산부' 챙기는 서울시...이동 편의부터 먹거리까지 '쏠쏠'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10:55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11:29

7월 1일부터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 지급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에게 영양식 지원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챙기기에 나섰다.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각종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규 사업이자 임산부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영양위험군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보충 식품 등을 지원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대합실에서 열린 임산부 배려 공동 캠페인 행사에서 시민들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2019.06.21 mironj19@newspim.com

◆ 임산부 이동 편의 지원...7월 1일부터 교통비 지급

우선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먼저 시작해 요구가 상당한 임산부 이동 편의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작한다. 자치구에선 임산부 및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에 택시 이용 혜택을 제공하거나 교통 카드를 지급해왔다. 건강검진을 받는 임산부나 1세 미만 영유아 진료 이동을 돕는 식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한다.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100% 시비로 지원되며,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100억2900만원)을 확보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7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이용자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고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통해 지급한다. 용도는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에 한정된다.

다만 자치구 사업과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서 '임산부'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논의 중이다. 서울시는 일단 의학적 임신 안정기인 3개월 이후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실제 임신여부도 3개월 전후에 확인할 계획이다. 사용기한은 출산 후 12개월까지로 정했다.

◆ 취약계층 임산부 등의 영양 문제 해결

이동 편의뿐 아니라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문제도 집중 관리한다.

서울시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와 72개월 미만 영유아 중 영양위험군 대상 영양 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비 14억372만원을 확보했다.

대상자에게 7만5000원 상당의 식품 패키지를 월 1~2회 배송한다. 월평균 5000여명의 대상자가 해당 사업을 통해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양지식 제고 및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진=서울시청 홈페이지]

아울러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임산부들은 연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받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농산물, 축산물, 유기 가공식 등의 양질의 음식을 받아볼 수 있다.

신청자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월 최대 4회(연 16회),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필요할 때 구매할 수 있고 주문 금액 중 본인 부담금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으로 구성하는 '선택형 꾸러미'와 품목을 가격대에 맞게 구성해 놓은 꾸러미를 주문하는 '완성형 꾸러미' 두 종류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준비돼 있으니 적극 참여해 달라"고 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