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재산 예금 2억…배우자 명의 7억 제주 단독주택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9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본인, 배우자, 장녀, 차녀, 부모의 재산으로 총 19억2291만7000원을 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2.04.14 yooksa@newspim.com |
이 가운데 배우자 명의로 제주시 소재 단독주택(7억5096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제주 아라시 소재 약 285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우자 명의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2채에 전세임차권(각 2000만원·10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예금은 2억4057만원, 금융 채무 381만원으로 총 2억3675만원이 신고됐다. 배우자 명의로는 7억4463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원 후보자의 모친은 본인 명의로 제주 서귀포시 과수원 두 곳(2억2952만원·1억6486만원)과 제주 서귀포시에 5090만원 상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1087만원 예금과 금융 채무 3억9천만원 상당을 신고했다.
장녀 명의로는 예금 4013만원과 주식 78만원, 차녀 명의로는 예금 2440만원을 신고했다. 원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2년식 K8하이브리드(3929만원) 차량을 보유했다.
원 후보자는 1985년 우 증족 족지관절 족지강직, 2개 족지 이상으로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원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경력 자료에는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각각 벌금 8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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