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자치구·경찰청·한국도로공사 연계
자동차세·통행료 체납, 음주운전, 대포차 단속
체납금 납부 거부 시 번호판 영치·차량 견인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오는 14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자치구·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강남구와 동대문구 일대 야간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야간 합동단속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음주운전·대포차(경찰청), 통행료 체납(한국도로공사) 등이 동시에 이뤄진다. 4개 유관기관의 야간 합동단속은 전국 최초로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을 진행해 시너지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단속에는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체납 차량을 즉시 적발한다. 이외에도 경찰 순찰차, 싸이카, 견인차 등이 음주 운전자, 과태료 체납자, 대포차 등을 단속한다.
특히 체납차량 단속의 경우 그동안 주간에 이뤄져 주 활동시간이 야간인 체납차량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에는 체납차량이 주로 활동하는 야간에 실시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시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2만1000대이며 체납 건수는 50만1000건, 체납액은 551억원이다. 시는 이날 단속에서 체납차량 운전자에겐 납부를 독려하고 거부 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이 음주운전과 과태료 단속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준법의식을 함양해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합동 단속을 처음 실시하는 만큼 이번 단속이 시민들의 납세 의식이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자를 강력히 단속하고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