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오는 18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2022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농업인 9122명, 어업인 164명 등 9286명에게 총 56억원이 지급된다.
보성군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1.15 ojg2340@newspim.com |
지급액은 농가당 60만원이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자격 여부 검증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급 대상자 여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상농가는 오는 18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의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방문 수령하면 된다.
군은 1차 신청기간을 놓쳐 지급 명단에서 누락된 농어업인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주소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추가신청을 받아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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