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은 고창일반산업단지 동우팜투테이블의 입주계약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비재위의 집행정지 신청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닭고기 제조업체인 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산단 입주가 한발 다가서게 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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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4.13 gojongwin@newspim.com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7일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동우팜투테이블 입주계약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열고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장 신청인들 및 인근에 대한 직접적 환경 피해를 비롯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해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예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1심 결정과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3월 '입주계약 처분취소' 소송과 '입주계약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입주계약 처분취소 소송은 현재 1심 진행중이다.
고창군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일부 주민과 언론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군민에게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안 될 일이다"며 "소송이 마무리되는대로 상생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4월 전북도와 고창군은 전북도청에서 ㈜동우팜투테이블과 고창산단 5만3671평에 올해까지 1500억여원을 들여 공장시설을 구축하기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동우팜투테이블은 신규 투자공장에 생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밀폐, 내부공기 포집 및 세정, 고열처리 등을 거쳐 대기로 배출하는 최첨단 친환경시설을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동우팜투테이블은 전북 군산시 서수면에 위치한 닭고기 가공 업체로 1993년 설립된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이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