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숲과 미래도시, 더 나은 삶 꿈꾸는 포천시…상생도시로 성장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11:19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11:19

박윤국 "환경 고려 없이 지속가능 발전 없어, 도시개발 환경보호 균형"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포천시가 도시재생과 역세권 개발 등 주변 개발계획에 하천 공간 조성 계획을 연계, 거점별 수변 문화공간을 만들고 제방과 소하천을 정비하는 등 '숲과 물의 도시'로서 도시개발과 환경보호의 균형을 이루며 시민과 자연이 상생하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포천시의 젖줄인 포천천에 '강(江)' 개념을 도입해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포천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포천시 주상절리길.[사진=포천시] 2022.04.12 lkh@newspim.com

지난 2004년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시작해 하천의 치수 및 이수기능을 확보하고 2011년부터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 생물 서식지와 자정능력, 환경적 기능을 되살렸다.

올해부터 소흘읍 송우리부터 영중면 양문리 영평천 합류부 일원까지 총 29.14km 구간을 대상으로 '포천강 수변공간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한다.

용역을 통해 수변공간 조성 기본구상을 설정하고 기본구상과 관련된 관계법 및 상위계획의 부합성 등을 검토해 도시재생, 역세권 등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하는 거점별 문화수변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소흘읍과 가산면을 잇는 고모천에 힐링물길 조성사업도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도의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 여가·체육형 분야에 고모천이 최종 선정 돼 도비 100억 원을 확보해 사업의 활기를 불어 넣었다.

포천시는 올해부터 4년간 총 224억 원(도비 100억, 시비 124억)을 들여 '사람과 자연의 감성공간 힐링 고모천'을 슬로건으로 치수의 안전성을 높이고 수생태의 건강성을 증진시켜, 고모천 일대를 포천 국립수목원, 고모호수 등과 융합한 새로운 여가·체육형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고모천은 서울 중심과 가깝고 인근에 포천 국립수목원, 고모저수지 등이 있어 수도권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포천시는 고모천 힐링물길 조성사업으로 하천치수사업을 진행하고 수변공원, 체육공원, 산책로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한편, 생태계 회복을 도모해 수려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청정 휴식공간으로 꾸며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유네스코 수목원길, 포천 국립수목원과 함께 인근 시군의 자전거 도로와 연결하고, 포천천과 영평천, 한탄강 지질공원과 연계되도록 하여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네트워크 개발에도 집중한다.

포천시 고모호수.[사진=포천시] 2022.04.12 lkh@newspim.com

◆포천 한탄강, 생태관광의 메카로 도약

포천시는 영북면, 관인면 일원 한탄강 홍수터 부지에 유채꽃과 코스모스 등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꽃밭을 가꿔 친환경 생태경관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생태경관단지를 통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포천 한탄강 일대는 여러 지질명소와 더불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와 하늘다리, 주상절리길, 가람누리 문화공원 등이 조성 돼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3월부터 부소천 둘레길도 개통됐다.

시는 이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포천지구 등 7개 지역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가지구는 2019년에 시작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영평·장암지구는 올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22억 원을 투입해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포천지구 정비사업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당선돼 국도비 243억 원을 확보해, 올해 3월부터 설계용역을 착수했다. 하천정비와 교량 재가설, 배수펌프장과 우수관로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하천으로 조성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지속가능한 발전은 있을 수 없는 만큼 포천시는 숲과 물의 도시로서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생태·녹색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중심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포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매일 더 나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l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