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올해도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한다. 지금까지 농기계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익사 사고 사망 등 13건에 대해 1억 7400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된 바 있다.
군민안전보험 [사진=보성군] 2022.04.11 ojg2340@newspim.com |
별도 가입 신청 없이 가입 된다.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 전액은 보성군이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이용·강도·농기계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항목에 대한 보상은 보장받지 못한다.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보장항목을 추가해 안전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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