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렌탈회사로부터 고가의 전자제품을 빌린 뒤 재판매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고정적인 수입이 없던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렌탈회사로부터 공기청정기 1대와 청소기 1대를 180개월간 매달 3만3000원씩 내고 빌리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곧바로 이를 처분해 현금을 마련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렌탈회사로부터 공기청정기 1대와 청소기 1대를 60개월간 매달 5만9900원의 내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방식으로 A씨는 두 회사로부터 약 32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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