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ETF 매매시 수수료 무료
주식 배당금처럼 분배금 나와...과세
주식 ETF냐 해외ETF냐 꼼꼼히 따져야
은행, ETF 신탁판매...증권사가 더 편리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가 인기다. ETF는 한마디로 주식과 같다. 펀드처럼 다양한 종목에 분산투자가 가능하되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돼 수시로 매매가 가능하다. 국내 주식 ETF의 경우 증권사를 통하면 수수료도 무료다.
또 기업 종목, 지수, 채권 등을 여러개 담을 수 있어 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단 손실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선 큰폭의 변화가 없는 ETF가 최적의 투자상품으로 손꼽힌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상장 ETF의 순자산가치 총액은 약 74조7000억원으로 지난 2020년(52조365억원) 보다 43%가량 급성장했다. 상장종목수도 지난 2020년 468개, 2021년 533개에 이어 지난달 말 기준 551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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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가 인기있는 이유는 단연 간편한 매매 방법과 저렴한 수수료에 있다. 국내 주식형 ETF 경우 거래세가 면제다. 일반 주식은 증권사 수수료와 거래세(매도 시)가 붙는데 국내 주식형 ETF는 거래세가 없다.
ETF는 주식처럼 배당금도 받을 수도 있다. 주식의 경우 배당금을 받는 것처럼 ETF는 분배금을 받는다. 물론 ETF가 보유하는 기초자산인 주식과 채권에서 각각 배당금과 이자가 나와야 가능하다.
크게 ETF는 테마형, 채권형,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파생형, 원유선물, 골드선물 등 원자재 상품형, 주식형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렇다 보니 어떤 종류의 ETF를 매수할 것인지 먼저 선택해야 한다. 또 국내 상장된 ETF인지, 해외 상장된 ETF에 따라 수수료와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또한 결정해야 한다.
국내주식으로 구성된 ETF의 경우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다만 배당과 같은 분배금에 대해선 15.4%가 징수된다. 국내 상장된 채권형이나 파생상품형과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된다. 15.4%가 원천징수되고 분배금 과세도 15.4%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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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ETF를 살지 결정했다면 이제는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하다. ETF는 주식과 같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고 모바일트레이딩(MTS)를 통해 사면 된다. 주식을 살 때 기업명을 종목검색란에서 찾듯이 사고 싶은 ETF를 검색해서 매수하면 된다.
간혹 은행을 찾아가 ETF 매수를 문의하기도 하는데 국내 주식 ETF의 경우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물게되니 유의해야 한다.
현재 은행들은 현재 실시간 ETF매매 권한이 없다. 5초가량의 지연매매나 종가매매 방식만 가능하다. ETF는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품인 만큼 증권사의 고유 업무인 위탁중개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은행들은 ETF투자를 원하는 일부 고객을 위해 수수료를 받고 신탁상품을 통해 ETF를 판매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에선 ETF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어려울 것"이라며 "은행에서 주식투자를 적극 권유하지 않듯이 주식과 비슷한 ETF에 대해도 같은 입장으로 요즘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선 낙폭이 크지 않은 ETF 매수에 투자자들의 관심 많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