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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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청. 2020.08.25 onemoregive@newspim.com |
11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 등으로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를 이행한 가구다.
단 입원‧격리자 본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및 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지난달 16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되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이다.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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