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협력업체 대표, 상위 업체 계약 담당자 살해
1심 징역 30년...2심 28년으로 감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차 협력업체가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업체의 하도급 체결 담당자를 살해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징역 28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 기각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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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업 2차 협력업체 대표인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C사로부터 선박 12척의 탱크 보온 작업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다. 이후 커미션 미지급 문제로 B씨가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 바람에 1년간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B씨가 퇴근을 하기 위해 회사에서 운전하고 나오다 잠시 내려 정문 바리케이트를 닫고 있는 것을 보고 본인의 차량을 B씨의 차 앞에 주차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가 담긴 서류봉투를 건네는 척 다가가 살해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B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건이 낮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정문 앞에서 발생했고 피고인이 흉기를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잔혹하다. 계획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계획 범행을 인정하자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이 계획된 범행이었음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의 동기와 정황,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