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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정책 공무원, 서울 집 취득 제한한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11:33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1:33

LH 투기사태 후속조치…실거주 등은 제외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달부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소속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서울 부동산을 신규 매입할 수 없게 된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지침'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지침은 LH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선제조치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LH 투기 사건 1년, 무엇이 바뀌었나?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3.15 kimkim@newspim.com

국토부 직원은 소속 부서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한을 받는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직계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부동산이 개발사업이나 이용 규제가 공표된 지역·지구가 지정될 때부터 해제 시 또는 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주택정책을 맡는 주택정책과 소속 직원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주택과 준주택, 부속토지 등 주택의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서울·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사실상 새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공공주택추진단, 산업입지정책과, 용산공원조성기획추진단 등 부동산 업무 유관 부서 총 29곳의 직원들도 관련 부동산 신규 매입에 제한을 받는다.

다만 상속, 증여 등 권리 행사나 근무·취학·생업·결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직무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닐 때는 예외적으로 취득이 허용된다. 실거주용 주택 매입도 가능하다. 위반 시에는 시정요구나 징계 등을 받을 수 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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