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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걱정 반·기대 반 여행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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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인 중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마상혁 대학백신학회 부회장)

주변에서 한 번이라도 코로나19에 확진된 적이 없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가 됐다. 주변에 피해를 줄까, 내가 감염될까 모임을 할 엄두가 안 난다던 친구들도 어느새 확진 판정을 받고 '슈퍼 면역 파티'를 즐기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창기에는 양성이 나오는 순간 낙인처럼 찍혀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전 국민이 다 걸려야 끝난다며 빨리 확진되기를 기다리는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보다 비행기 티켓을 뽑을 때가 제일 설렌다. 목적지에 닿아야지만 행복이 아니라 그 과정이 좋아서랄까 [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생각보다 아프지도 않았고 앞으로 방역 체계 완화되면 마스크 벗어도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운 좋게도 여태껏 코로나19 확진은커녕 동선 한번 겹쳐본 적 없었다. 조심스럽게 다니긴 했지만 그렇다고 딱히 피해 다닌 적도 없었는데도 말이다. 무증상 감염은 아닐까 자가 진단키트도 해봤지만 역시나 한 줄이 나왔다.

어쩌면 슈퍼 면역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봤다. 정부에서도 오는 18일부터 실외 마스크를 벗는 방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서 이제는 정말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여행객들이 붐비기 전에 4월의 첫날 제주도 여행을 떠나봤다.

◆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풍경도 가까이선 치열한 일터의 현장이겠지. 저 많은 집 중에 내 집은 없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이번 여행의 키워드는 '자연'이었다. 푸른 바다, 흩날리는 벚꽃, 초록빛으로 물든 산을 보면서 지친 마음을 다스릴 생각이었다.

이유가 있었다. 반복되는 일상에 변화를 주고 싶었다. 일집일집(회사→집 무한 반복) 하다보니 몸과 마음이 지친 게 느껴졌다.

새해가 지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월이 됐다. 올해는 다른 취미생활도 만들고 운동도 하고 여유를 갖고 살자고 목표를 세웠지만 쉽지 않았다. 그로 인해 묵은 피로는 점점 쌓여갔고 반복되는 일상은 지루해졌다.

무표정한 얼굴로 일어났고, 2000원에 근접한 기름값을 감당할 수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라 뛰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취재를 갔다가 멍하니 노트북 앞에 앉아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는 일상이었다.

◆ 평일에도 붐비는 공항

바다는 언제 봐도 좋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제주도를 마지막으로 갔던 건 딱 1년 전이었다. 작년 4월 해녀 체험을 하겠다고 갔을 때만 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았었다. 그런 이유로 제주도 여행객도 줄어들어 매일 파티가 열린다는 게스트하우스에도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고 날은 화창해서 여행객이 붐빌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평일 오전부터 광주·제주공항은 여름휴가를 방불케 했다.

여행객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는 비행기 표를 구매할 때 보면 정확하다. 작년 광주~제주 왕복 비행기 표 값이 2만원대였다.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싼 가격이었다. 편도 가격이 1만원대라는 이야기니까. 하지만 불과 1년 사이 7배가 넘게 뛴 14~15만원으로 표 값이 올랐다. 그만큼 여행객이 몰렸다는 거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랄까.

물론 가격은 상관없었다. 어차피 돈을 갚는 건 오늘의 내가 아니라 월급 받는 날의 나니까. 순간의 행복일지라도 일단 떠나보기로 했다. 신용카드 할부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후회는 없을 테니 말이다.

제주를 도착하자마자 렌터카를 이끌고 도착한 협재 해수욕장은 한없이 평화로웠다. 에메랄드빛에 철썩철썩 파도 소리. 이걸 보고 듣기 위해 힘겨운 과정을 거쳐왔구나 싶었다.

◆ 이 세상 아름다움이 아녔다

흑돼지와 멜젓의 조화는 정말 끝판왕이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자연을 보고 싶단 건 핑계고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타입이다. 노릇노릇 익은 흑돼지에 멜젓을 푹 담가먹고 줄 서서 먹는다는 도넛 한입 베어 물고 해변가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한잔 마시니 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배가 빵빵해졌으니 자연 구경 좀 해볼까 싶어 검색해 보니 이효리가 뮤직비디오를 찍어 유명해졌다는 금오름이 눈에 들어왔다. 평일임에도 꽤 많은 관광객이 있었다. 표정만 봐도 "나 휴가 썼다"라는 얼굴들이었다.

구경도 잠시 또 다른 유명한 곳도 가보기로 했다. 한 곳에서 천천히 오래 머무르기보단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전형적인 현대인이었다. 언제 또 올 수 있을지 모르기에.

차로 1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곳은 가시리 유채꽃길이었다. 1년 중 딱 지금 철에만 벚꽃과 유채꽃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명소라고 했다.

1년에 딱 이 시기에만 볼 수 있는 벚꽃+유채꽃 길. 살면서 본 도로 중에 제일 예뻤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공항에 내렸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전부 이곳으로 모인 것 같았다. 벚꽃이야 아파트에도, 사무실 앞에도 펴서 크게 감흥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직 앳된 소년 감성이 남아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넋을 잃고 봤다.

이 세상 아름다움이 아닌 저 풍경을 눈으로만 담기는 당연히 아쉬웠다. 다들 인생 사진을 건지기 위해 너도나도 마스크를 벗고 유채꽃과 물아일체 되고 있었다. 풍경이 예쁘니 사진이 잘 안 나올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사진을 찍고 떠난 뒤의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속상하기까지 했다. 유채꽃과 사진 찍자고 꽃들을 무자비하게 밟아서 길이 생겨날 정도였다.

◆ "복합쇼핑몰 필요 없다" 동문시장이 있으니

여행의 꽃은 역시 먹거리다. 제주에서 만큼은 시장에서 먹는 야식이 제일 맛있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제주도까지 왔는데 평범한 저녁을 보낼 순 없다고 생각했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의 추천은 '동문시장'이었다. 야시장이 열리는 동문시장의 분위기는 흡사 클럽의 느낌까지도 받았다. 무엇보다 제주 특색을 살린 다양한 먹거리와 관광품들을 보고 있으면 이곳에서 월급을 다 쓰고 가도 좋다는 생각까지도 들었다.

대형마트·복합쇼핑몰 그 어떠한 시설에서도 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먹을 것을 잔뜩 사들고 숙소로 돌아와서 시원한 맥주 한 모금 들이켜니 황홀했다.

◆ 3시간 자고 일어나 한라산 등반

엄청 올라온 것 같은데 30분 밖에 안지났다. 4시간 30분 코스라는데 [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제주도까지 왔으니 호기롭게 한라산 등반을 해보겠다고 했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은 술도 마셨는데 한라산은 포기하고 잠이나 푹 자라고 했다. 잠은 광주 가서 자겠다고 3시간 쪽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른 새벽부터 컵라면과 과자 조금을 담은 배낭을 메고 아침 6시에 산에 올랐다.

관음사, 성판악 코스 중 비교적 쉬운 성판악 코스를 가겠다고 했다. 빨리 갔다가 내려와서 또 다른 보고 먹을 것들 리스트가 산처럼 쌓여 있었기에 이날 가장 빨리 올라가서 가장 먼저 내려오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사장님은 "어디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다.

◆ 다리는 후들후들, 호흡은 헥헥

출렁거리는 뱃살 때문에 한라산 등반은 더 어려웠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한라산 높이 1947m, 쉬지 않고 걸었을 때 정상까지 약 4시간 30분 걸린다고 했다. 아무리 뱃살이 출렁거리고 운동을 조금 쉬었다지만 무등산의 정기를 받은 몸이기에 4시간으로 줄여보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등산을 꽤 많이 다녔기에 실제로도 자신이 있었다. 출발 30분 만에 자신감을 잃었다는 게 문제지만.

분명 1시간은 넘게 걸어온 것 같은데 안내 표지판에는 초입에서 크게 멀어지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기에는 등산화 대여료 값이 아까워서 한 번 더 힘내보기로 했다.

산에서 먹어야 맛있다고 들고 온 컵라면과 과자, 물병 4개를 짊어지고 끝이 어딘지도 모를 곳을 오르다 보니 그냥 어디서든 먹고 내려갈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던데 등산을 안 했으면 애초에 더 좋은 구경 했을 것 같단 후회도 들었다.

여기서 사진 찍으면 한라산 등반 인증서를 준다길래 찍었다. 수락산 정상 바위 미는 것 아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몇 시간을 걷다 보니 다리는 후들거려서 내 몸이 아닌 것처럼 의지와 다르게 움직였고, 들숨 날숨에 함께 펄럭이는 마스크 탓에 답답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선 벗고 다녔다. 정신 차리고 보니 사람들은 이미 마스크를 벗고 등산한지 오래였다.

◆ 백록담 널 보기 위해 걸린 '5시간'

백록담 보려고 5시간을 넘게 걸어왔다. 고생한 바람이 있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4시간 만에 도착하겠다고 했지만 정상까진 5시간이 걸렸다. 절대 나약해서가 아녔다. 잠시 멈춰서 산 구경도 하고 좋은 공기도 들이 마셔야 했다. 정상에서 먹으려고 가져온 컵라면도 문제였다. 보온병이 제 역할을 못해서 컵라면을 덜 익힌 상태로 먹게 될까 봐 조금이라도 따뜻할 때 먹으려고 대피소에서 허겁지겁 먹다 보니 조금 늦어졌다.

밥을 먹었으니 바로 움직이면 배 아프니까 또 소화를 좀 시켜야 해서 그랬다. 까마귀가 자꾸 주변을 어슬렁 돌아다니는 것도 한몫했다. 그래서 늦은거다. 무엇보다 이날 하루를 온전히 한라산에만 쓰려고 했었기에 1시간쯤 늦은 것은 괜찮았다고 애써 위안 삼았다.

늦었지만 결국 끝까지 올라왔다는 성취감 보다 더 좋았던 것은 백록담의 모습이었다. 4월이지만 아직까지 녹지 않은 눈이 쌓여 있었고, 물도 한가득 채워져 있었다. 구름은 내 밑에 있었고 크게만 느껴졌던 건물들은 손바닥으로 온 동네를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느껴졌다.

이 모습을 보기 위해 이렇게 애써온 건가 하는 기쁨이 벅차올랐다. 다시 5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또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에 막막했지만 이런 모험과 도전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자연은 당신에게 추억을 남겨줬는데, 당신은 자연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습니다. 무참히 짓밟힌 유채꽃 [사진=전경훈 기자] 2022.04.06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한라산 등반의 후유증으로 근육통을 앓고 있다. 며칠 쉬다 보면 다시 괜찮아지겠지만 자연은 그렇지 않다. 한라산은 조건 없이 추억을 남겨줬는데, 그에 보답으로 출입이 금지된 곳에 단체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바다에는 음료수 캔, 커피 플라스틱 용기 등이 떠다녔다. 유채꽃밭은 주차장이 있음에도 멀리 떨어져 있단 이유로 꽃들을 사뿐히 깔아뭉갠 채 주차를 했다.

여행객들의 민낯이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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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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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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