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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복합쇼핑몰?...광주에만 없다는 18가지 찾아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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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코스트코, 스타필드, 이케아, 롯데몰, 운전면허시험장, 롤렉스, 노브랜드, 스타벅스 리저브, 5성급 호텔...'

공통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것들의 공통점은 뭘까? 정답은 '광주광역시'에는 없다는 거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광주 유세에서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인터넷에서 '광주에 없는 것 총정리'라는 게시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인구 144만명이 넘는 광역시에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놀라움과 비아냥 섞인 조롱 글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광주에 없는 것 총정리'에 거론된 곳들을 직접 찾아가봤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광주 토박이인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복합쇼핑몰 가본적 있냐고. 친구는 "롯데마트, 이마트 말하는 거냐. 자주 간다"고 했다. 친구는 아마 복합쇼핑몰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면 '복합쇼핑몰'에 대해선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부끄럽지만 나도 대형마트를 복합쇼핑몰이라고 하는줄 알았다. 윤석열 후보가 "광주시민들이 복합쇼핑몰을 아주 간절히 바란다. 왜 광주에만 (복합쇼핑몰이) 없나"라고 했을 때 이미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했다.

그날 복합쇼핑몰이 뭔지 검색을 했고, 광주에만 없는 건 또 뭐가 있는지 처음 알게 됐다. 그러니 궁금해졌다. 그래서 18가지 전부를 찾아가진 못해도 대표적인 곳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광주광역시에 없는 것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쿠팡와우 당일배송이 완전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익일 새벽배송이 많을뿐. 워터파크는 작은 규모로 있기는 있다. 운전면허장은 건립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022.03.04 kh10890@newspim.com

미리 강조컨대 특정 복합쇼핑몰, 특정 상호를 홍보하고자 함도 아니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의 편을 들고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고자 함이 아니다.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가급적 배제하고 SNS에 떠도는 '광주에 없는 것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둔다.

◆ 복합쇼핑몰이란?

복합쇼핑몰의 개념부터 알아봤다. 다양한 업태의 소매업체를 한곳에 모아 놓은 대형 상업 시설이란다. 대체로 백화점 크기의 열 배 정도가 되는 공간에 상품, 음식, 볼거리 따위를 제공하는 시설들이 모여 있어,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하거나 문화·예술, 여가를 즐길 수 있다고 사전에 정의됐다.

대표적인 복합쇼핑몰은 스타필드, 롯데몰,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있다.(기자는 전부 처음 들어봤다.) 

◆ 쇼핑 싫어하는 기자도 휘둥그레

크기가 엄청 넓어서 끝에서 끝을 한번에 못찍었다. 왜 복합쇼핑몰에 열광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아침 5시 41분. ktx를 타고 서울에 내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기를 반복하다 보니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스타필드에 도착했다. 외관에 대한 첫인상은 거대한 것뿐. 크게 감흥은 없었다. 어차피 어떤 브랜드가 입점했냐가 다를 뿐 광주의 아울렛들과 크게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해서였다.

내부를 들어가 보니 휘둥그레졌다. 일직선상에선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 압도적인 규모에 놀라고 처음 보는 브랜드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다. 이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타필드 입장료 내고 들어가나요?"라는 게시글들이 올라온 것 같았다. 하지만 너무 놀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촌놈 취급 당할까 봐 애써 덤덤한척했다.

먹을 것 외에는 전혀 관심 없는 기자도 광주에선 보기 힘든 브랜드들을 보고 있으니 취향 저격이었다. 패션 테러리스트로 불리는 나도 이곳에선 패션왕으로 변신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월급날이 멀어서 몇 번 만지작거리다가, 발걸음을 아쉽게 돌렸다.

쇼핑몰이라고 해서 의류매장만 가득한 것도 아녔다. 자동차 전시관도 있고 영화관, 워터파크 등 다양한 시설들이 한곳에 몰려있었다.

스타필드 고양점 내부. 쇼핑을 싫어하는 기자도 연면적 36만 4000㎡의 규모에 입이 떡 벌어졌지만 마스크 쓰고 있어서 촌놈티 안들켰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기자의 시선을 가장 사로잡는 것은 먹거리와 놀거리였다. 몇 시간도 거뜬히 놀 수 있을법한 실내 놀이시설부터 '광주에 없는 것들' 리스트 중 일부가 이곳에 모여 있었다. 힘들게 애써 다른 곳 찾아갈 필요가 없단 생각에 횡재했다 생각하고 사진부터 촬영해 볼까 했는데 보안요원한테 반강제적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진은 없다. 기자는 내부 촬영 금지란다.(이미 찍은 사진으로 나중에 허락받고 올리는 거다.)

나처럼 스타필드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의 궁금점 몇가지에 대한 답변.

1. 입장료가 없다.

2. 스타필드는 신세계 계열이다.

3.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도 붙어있다.

4. 사진 찍으면 쫓겨날 수 있다.(유튜버도 쫓겨났다는 게시글도 종종 보인다.) 

이후 방문한 롯데몰, 코엑스도 스타필드와 크게 다를 바 없어서 특별한 소개를 덧붙이지는 않았다. 나처럼 쇼핑을 평소에도 즐겨하지 않는 편이라면 가까운 곳 아무 곳이나 가도 큰 차이 못느낄 것 같다.

◆ 말로만 듣던 창고형 매장

창고형 매장들은 이름에 걸맞게 대용량으로 판매하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복합쇼핑몰은 이슈가 됐으니까 궁금해서 가봤지만 정말 궁금했던 건 창고형 매장이었다. 광주에도 창고형 매장이 없는 건 아니다. 최근 롯데마트의 새로운 창고형 매장인 '맥스'가 생기면서 광주에 드디어 아무것도 없다는 설움에서 탈출하는 듯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문을 열지 않은 점포들도 있기에 콘텐츠 부족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 다른 대체재가 생긴다고 한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아쉬움이 남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었다.

창고형 매장의 대명사라 불리는 '코스트코'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회원권으로 운영되는 곳이라길래 힘들게 찾아갔다가 건물 외관만 구경하다 오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했다. 여차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러는데 구경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같이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멘트까지 생각해뒀지만 들어가는 건 아무나 입장 가능했다. 결제만 불가능할 뿐.

복합쇼핑몰과 달리 먹을 것 천지인 이곳이야말로 진짜 내가 바라던 거였다. 다이어트는 금세 포기하고 싶어질 만큼의 욕구가 샘솟았다. 질이 좋은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엄청난 양과 다양한 종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니 일반 대형마트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했다. 

온 가족이 하루 종일 먹어도 남을 만큼 푸짐한 양에 겉보기엔 물론 좋았지만 반대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샀다가 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비오는 날 공터에 앉아서 피자, 핫도그를 먹고 있으니 다들 신기한듯 쳐다보는 기분이 들어 허겁지겁 먹었다. 맛있었는데 맛이 기억이 안난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내 기준에서 가장 매력을 느낀 건 회원권 없이도 피자, 핫도그 등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였다. 그것도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말이다. 기자의 얼굴보다 클 것 같은 조각피자가 2500원이라는 점은 느슨해진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들에 긴장감을 줄 법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내부 취식이 불가능해서 종이봉투에 담아 공터로 향했다. 길거리에서라도 먹을 참이었다. 뉴요커 느낌으로 공터에서 피자+핫도그를 먹어보려 했지만 비가 온 탓에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길바닥에 쭈구려 앉아서 먹었다. 안쓰러운 시선을 건네는 이들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무심코 눈을 아래로 깔게 됐다.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비둘기가 내 상황을 대변하는 듯했다. 괜히 창피해서 맛을 느끼기보단 배를 채우기만 한다는 느낌으로 허겁지겁 먹고 잽싸게 도망쳤다.

◆ "광주에 진짜로 없어?"

'광주에 정말 이것도 없냐'는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다. 뭔지를 알아야 대답이라도 할텐데 몰라서 경기도까지 올라가서 구경해봤다. 저기서 사진을 꼭 찍어야 된다길래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복합쇼핑몰, 창고형 매장을 방문하기 전에 대체로 느낀 감정은 '18가지가 없든 180가지가 없든 지금까지 잘 지냈고 앞으로도 잘 지낼 텐데 굳이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사람은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진다고 했던가. 광주에 정말로 없냐는 타지역 친구들의 연락을 받을 때면 억울한 감정까지 느껴졌다.

SNS에서 떠돌던 '부탄의 행복지수 근황'이 떠올랐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를 기록했던 부탄이 8년 후에는 세계 95위로 떨어졌다는 내용이다. 그 이유는 부탄에서 인터넷의 발달로 자국의 가난함을 알게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게 됐기 때문이란다. 불행의 시작은 남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교훈이다.

◆ 꼭 필요하다 vs 필요없다 논쟁

정치권에서 시작된 복합쇼핑몰 논쟁이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광주에는 5일장이 3개나 있다며 복합쇼핑몰은 필요 없다는 정치권 한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유행에 민감한 젊은 층들은 우리 지역에 없으니 타지역에 돈 쓰러 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것을 두고는 "대부분이 운전면허 학원에서 교육과 시험을 동시에 보니까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의견과 "광역시에 면허시험장 자체가 없다는 건 말도 안된다"는 대립이 팽배하다. 

이런 논쟁이 정치권이 아닌 시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 자체가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다. 잘하는 건 기꺼이 칭찬해 주고, 못하는 건 따끔히 지적할 수 있는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광주로 다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방문한 현대백화점. 애써 광주와 비교하지 않으려 했지만 규모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났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왜 광주가 대표적인 노잼도시가 됐는지. 복합쇼핑몰 등이 없는 이유 등에 대해선 정치적인 이야기는 가급적 배제했다. 그래서 알맹이가 빠진 글일 수도 있겠다. 무언가 유치된다고 했을 때 '타지역에 없으니 우리도 있어야 된다', '오일장이 3개나 있다',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서면 소상공인이 힘들어진다' 서로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상생하자는 이야기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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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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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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