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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잊고 지낸 새해 목표 '다이어트' 다시 도전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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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올해는 꼭 살 뺀다." 새해가 바뀔 때마다 늘 목표하는 거였다. 턱선은 사라지고 어느새 고개를 살짝만 내리깔아도 턱이 두 개로 겹치는 상태가 됐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로 가리고 있어서 살이 덜 쪄 보이니까 관리를 더욱 안 하게 됐다.

말로는 한 번도 다이어트를 멈춘 적이 없었지만 퇴근 후엔 기름인지 육즙인지 모를 맛있는 액체가 흐르는 바삭한 후라이드 치킨을 뜯고 있었다. 날로 늘어나는 축 처진 뱃살을 보고 있으면 '참치는 뱃살을 최고로 비싼 부위로 쳐주던데 내 뱃살은 공짜로 줄 테니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다.

건강검진에서도 5~6kg은 더 빼면 좋다고 하는데 쉽지 않다. 참치뱃살처럼 내 뱃살도 귀했으면..[사진=전경훈 기자] 2022.02.14 kh10890@newspim.com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지만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몸 만들기란 것을 늘 생각하면서도 실천으로 옮겨지진 않았다.

월~목까진 열심히 운동하다가도 금요일에는 1주일 간 고생했으니까 치맥을 먹고, 주말에는 또 주말이니까 평일을 잘 보내기 위해 마구 먹었다. 신체 건강만큼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고 위안 삼았다. 하지만 늘어나는 뱃살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해졌다. 새해 초반에 며칠 마음만 먹고 실천하지 못했던 '다이어트' 다시 실천해 보기로 했다.

◆ 식단부터 바꿔봤다

고기라서 평생 다이어트가 가능할 줄 알았던 닭가슴살도 도전이 쉽지 않았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2.14 kh10890@newspim.com

운동은 숨쉬기 운동 외엔 딱히 하고 싶지 않았다. 일하느라 피곤했는데 퇴근 후 집까지 걸어가는 것도 지칠 대로 지친 현대인에게 그마저도 사치였다.

운동은 하기 싫지만 살은 빼고 싶으니 식단부터 바꿔보기로 했다. 작심삼일 하지 않고 오래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식단을 떠올려보니 닭가슴살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헬스 유튜브를 찾아보면 다들 닭가슴살을 맛있게 먹길래 '그래 고기니까 이런 다이어트면 평생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30개를 주문했다.

문제는 회사에서도 집처럼 닭가슴살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였다. 그래서 원칙을 세웠다. 밖에선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고 국물이 있는 음식도 제외했다.

계획은 거창했지만 평소 돈가스나 삼겹살 같은 기름 자글자글한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샐러드에 닭가슴살만 먹으니 식사의 즐거움이 사라졌다. 3일 만에 지쳤다. '고기와 밀가루를 멀리하면 오래 살 수 있지만, 그렇다면 딱히 오래 살 이유가 없다'는 한 연예인의 말이 너무 공감이 갔다.

'먹어봤자 아는 맛이다'고 다이어트 열심히 하라는데 '아는 맛이 무섭다'고 다시 탄수화물과 나트륨의 조화가 어우러진 식단으로 돌아오게 됐다. 덕분에 닭가슴살은 냉동실에 화석처럼 쌓였다.

◆ 방탈출 게임

퇴근 후 얼음장처럼 시원한 맥주 한잔이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다 풀렸다. 다이어트 한다고 못마신 것이 제일 힘들었다. 동네 편의점이 폐업 한다고 술을 싸게 팔길래 샀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2.14 kh10890@newspim.com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집이었다. 밥 먹고 침대에 누우면 그날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다. 특히 지금 같은 날씨에는 TV 보면서 귤 5개쯤 그 자리에서 까먹고 다시 눕기를 반복하다 보면 모든 잡념이 사라졌다. 이런 평화를 깨고 운동하러 밖을 나가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 남들은 돈 내고 방탈출 게임하러 찾아다닌다는데 나에겐 현실이었다.

◆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했다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면서 괜히 거울 앞에서 폼 잡고 있는 전기자 [사진=전경훈 기자] 2022.02.14 kh10890@newspim.com

1년 중 새해에 가장 매출이 높을 것 같은 업종을 떠올리면 단연 '헬스장'이다. 올해부턴 건강 관리도 하자는 마음을 새해에 가장 많이 다짐하니까.

대개 초반엔 열심히 다니느라 아침부터 북적북적하다가 2~3월쯤 되면 결국 지쳐서 헬스장 좋은 일만 시킨다. 물론 그중에 한 사람이 나였다. 출근 전에 땀 빼고 퇴근 후에는 본격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려고 했지만 늦잠 자서 출근하기 바빠서 못 가고, 퇴근 후엔 술 약속이 있어서 못 갔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이어트 실패가 계속 반복되니 자신감도 떨어졌고, 의지가 이리 약한 건가 자책하기까지 했다.

◆ 한 발자국, 나가기만 하면 됐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영화 보면서 뛰다 보면 시간 금방 간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2.14 kh10890@newspim.com

'하루가 너무 고단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일하는 내내 힘들까 봐', '그냥 더 자고 싶어서' 여러 이유로 미뤄왔던 운동을 해보기로 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헬스장으로 향했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영화 채널을 틀어놓고 천천히 러닝머신을 뛰다 보면 그걸 보느라 운동 효과는 더딜지라도 땀 흘리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면 하루의 첫 시작을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조금씩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조금씩 지켜갈 수 있도록 방구석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도 좋단 생각이었다. 어차피 이것도 안 했더라면 살을 빼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테니까. 작게나마 뭐라도 하는 게 낫겠지 싶었다. 

◆ 다시 찾아온 고비 

복싱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것이 스텝이라고 했다. 하지만 저 자세로는 어느 누구도 스파링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 몸치 중에 몸치였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2.14 kh10890@newspim.com

며칠 운동을 해도 체중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 밥 많이 먹은 날에는 찌고, 적게 먹고 화장실을 간 날에는 빠졌다. 그래도 변화는 있었다.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니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었다.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 자신과의 약속을 세웠지만 고비의 순간도 많았다. 광주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로 밤낮없이 현장에 취재를 가야 했던 탓에 퇴근 후에 운동을 하려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헬스장이 문을 닫았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책이 필요했다.

집에서도 운동할 수 있도록 이른바 홈트(홈+트레이닝)를 해보기로 했다. 모처럼 마음먹었을 때 다양한 운동을 배워보자 싶어서 복싱도 등록했다. 만화 '더 파이팅' 주인공처럼 숨겨진 재능이 있어서 등록한 첫날에 관장님도 스파링 이겨버리면 어떡하지. 국가대표 준비를 뒤늦게 준비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줄넘기도 제대로 못해서 아쉽게(?) 챔피언의 꿈을 접었다.

언제 찍었던 사진인지 기억도 안나는 오래 전 내 모습. 한 잔은 떠나간 너를 위하여. 한 잔은 너와 나의 영원했던 사랑을 위하여. 한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낭만 어부를 괜히 따라해봤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2.14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약 2주간 다이어트를 해봤다. 누가 봐도 "살 빠졌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빠진 것도, 실제로 몸무게에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녔다. 그래도 달라진 건 있었다.

출근 전 운동하기 위해 저녁에 TV, 유튜브 덜 보고 일찍 잠들어서 숙면의 질이 더 좋아져 아침에 피곤함이 덜 했다.

더 좋은 건 정신적인 부분이다.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으면 복싱장 가서 샌드백을 치거나 헬스장에서 운동 강도를 조금 올리다 보면 내 몸이 당장 힘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잊어버렸다.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먹는 거로 풀다가 운동으로 방법만 조금 바꿨을 뿐이었다.

식욕도 조금 줄어들었다. 치맥의 유혹을 아직까지 완벽히 뿌리치진 못하지만 뛸 때마다 내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어서 횟수를 줄이게 됐다. 

무엇보다 올해 새해 목표가 내년에도 똑같은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할 자신이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다.(내년에도 같은 말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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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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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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