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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8년 만에 전우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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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지쳐있었다. 기분 전환이라도 해보려 사진첩을 뒤적였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누구 하나 눈치를 주지도 않는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서였다.

풋풋했던 20살의 새내기 시절, 빡빡 민 머리의 군 복무(의경 출신) 시절, 이력서 쓰느라 밤샘하던 취준생 시절 등 오랜 추억이 담겨있었다. 다신 돌아가지 못할 것을 알기에 더욱 그립고 소중하게 여겨졌다. 물론 그 당시엔 시간이 빨리 흘러갔으면 했던 때도 있었다. 아마 군대에선 더더욱 그랬던 것 같다.

2012~2013년의 어느 추웠던 겨울날. 졸업앨범 보듯 다들 잘 살고 있을지 궁금했다. 전기자 혼자 한 가운데서 다른 옷 입고 화이팅 외치고 있다.[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 2021.11.10 kh10890@newspim.com

훈련이라도 하는 날에는 몸도 힘든데 정신적으로도 괴롭히던 3총사(심·신·허씨)가 있었다. "내가 나중에 고참이 되면 저런 XX들처럼은 안될 거야"라고 했지만 나도 고참이 됐을 땐 똑같았던 것 같다. 훈련에서 제대로 안하면 실전에서 다칠까봐 그런 거였다. 누구나 말 못 할 고충이 있던 거였다. 

◆ 21살의 훈련병이 어느덧 30살

30살이 다 지나기 전에 전우들을 만나보고 싶었다. 약 2년간 매일 서로를 헐뜯기도 했지만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누구보다 서로를 챙겼던 그 사람들에게 21살의 훈련병이 이제는 예비군도 끝난 30살이 됐다고. 내가 바뀐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했다.

전역 후엔 종종 연락하며 지냈던 선·후임도 있었지만 사는 곳도 다르고 일도 서로 다르다 보니 자연스레 멀어져 갔다. 용기 내서 후임에게 먼저 연락해 보기로 했다. '혹시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받더라도 육두문자 섞인 욕이 돌아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여러 생각을 하며 소개팅이라도 하는 것 마냥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포상휴가라도 걸리는 날에는 모두가 이 악물고 게임에 임했다.[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 2021.11.10 kh10890@newspim.com

"아이고, 충성 전경훈님 오랜만입니다" 반가운 목소리, 선임 취급은 안 해줬지만 말은 잘 듣던 녀석이었다.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이 그렇듯, 서로 자기가 제일 힘들었고 자기가 제일 군 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꽤 긴 시간 동안 나눴다. "우리 한번 몇 명이 모일지는 몰라도 부대 사람들 모아서 만나보자. 다들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다.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녀석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다.

◆ 전역 후 처음으로 연락해 봤다

위드 코로나 덕분에 6명도 모임이 가능해서 좋았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11.10 kh10890@newspim.com

연락처를 모르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다. SNS에 검색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소문해 보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연락이 닿아도 일이 바빠서, 어느덧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대답들이 돌아왔다. 또 만남은커녕 연락 자체를 꺼려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강제로 끌려간 그 시절이 좋았던 추억이 아니었다고 개인적인 연락은 해도 군대 이야기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지나간 추억은 추억대로 만남을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앞으로 세월이 더 흐르면 만남은 더욱 어려워질 거라 생각해서 단 1~2명만 모여도 좋다는 생각으로 9월 말부터 연락을 하다 보니 6명(선임 2·후임 4명)이 만나자는 의사를 보여왔다. 10월 초에 방을 잡으려고 보니 백신 접종 완료자가 없으면 4인 이상 숙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허무하게 모임이 취소됐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이대로 무산되지 않도록 두 가지를 제안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올해 안에는 꼭 만날 것과 서로의 만남이 해가 되지 않도록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 예능 프로그램에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자막 한 줄이면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던데 그래도 6명이 모두 각자 다른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자고 했다. 

◆ 위드 코로나 덕분에

21~23살이었던 아이들이 어느덧 30대가 됐다. 대학교 MT 느낌도 조금 났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11.10 kh10890@newspim.com

10월 중순이 조금 넘어가자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다는 연락들이 왔다. 의미 있는 만남이었기에 의미 있는 날짜, 장소에서 모이자고 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행 첫 주말인 11월 6일 광주에서 모이기로 했다. 서로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광주는 아니었지만 숙소비를 내가 낸다고 하니까 광주로 모였다. 공짜보다 더 의미 있는 건 없다고 했다. 

소문 무성한 유숙헤어(유스퀘어의 별칭) 구경 한번 해보겠다고 모인 6명의 8년 만의 첫 만남은 이산가족이라도 상봉한 것처럼 어색하면서도 반가움 그 자체였다.

◆ 평범했던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사진 찍고 있는 전기자. 고기는 안굽고 먹기만 한다고 혼났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11.10 kh10890@newspim.com

마트에서 장을 보고 숙소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기억 속 저 너머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재미에 심취했다. "너네 때문에 그때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형이 선임 중에서 힘들게 했던 선임 중에 한명이었다" 당시에는 말 못 했던 이야기를 꽃피우느라 오랫동안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다.

남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여행을 가장 먼저 가고 싶다고들 하던데 내가 바란 건 여럿이 옹기종기 모여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감염 걱정 없이 지금처럼 평범한 일상을 공유하는 거였다. 오랜만의 만남의 설렘도 있었지만 8년 전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온 것만 같아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 위드 코로나에도 술은 적당히 마셔야

한 친구는 안취했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이 신발을 거꾸로 신고 다닌지도 모른 채 돌아다니다 우리들에 의해 강제로 숙면 당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11.10 kh10890@newspim.com

고기와 술이 빠질 수 없었다. 야외바비큐장에서 숯불 향을 가득 머금은 삼겹살에 소맥 한 잔은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최고의 만찬이었다. 이 맛이 소문이라도 났는지 길냥이들이 따라붙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지만 한편으론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이런 사소한 것에도 행복을 즐기지 못했을 거란 생각이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행복했다. 백신 덕분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거 였지만 숙취에도 자유로운 건 아녔다. 한 녀석은 취한 나머지 신발을 거꾸로 신고 돌아다니다 우리들에 의해 강제로 숙면 당했다. 

◆ 함께라서 즐거웠다

광주까지 왔으니 5·18관련해서 무엇이든 보고 싶다며 전일빌딩을 관람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11.10 kh10890@newspim.com

술 마신 다음날 국밥으로 해장하는 것. 뜨끈한 국물로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보다 더 좋았던 건, 그냥 함께한다는 그 자체였다. 전라도 여행이 처음이라 국밥도 새롭게 느껴져서 좋다는 사람들, 동네는 서울보다 투박하지만 정(情)이 느껴지는 국밥집 할머니의 인심. 특별한 관광이 아니어도 함께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올 한해 가장 많이 웃은 날들이 됐다고 했다. 출근할 땐 앞만 보고 걷기 바쁘고, 돌아올 땐 이미 어둑어둑하니까. 주말엔 밀린 잠을 몰아서 자야 하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히겠지만 서로 챙기고 표현할 시간 정도는 갖자고 약속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올해 연말은 북적북적한 모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던, 고마웠던 이들과 함께 연말을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았다. 사진은 1박 후 숙취에 찌든 이들 [사진=전경훈 기자] 2021.11.10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않는다" 군 복무했던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었다.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상처로 남아 평생 기억한다는 의미였다.

8년 만에 모일 수 있었던 건 우리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덕이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80%에 가까워졌다고는 하나 이것이 무적은 아니다. 코로나19에 걸린 환자가 모두 가해자는 아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다 애꿎은 이들에게 '도끼'가 되지 않도록 생각해 봤으면 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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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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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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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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