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근무인데 낯선 사람과 일할 수는 없는 일"
박수현 "해도 너무 한다"...전문성에 절차 밟아 계약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청와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특혜 채용'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 "근거없는 억측은 지양해 달라"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신혜원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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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법회에서 신임 종정 성파 대종사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3.30 photo@newspim.com |
신 부대변인은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도 너무 한다. 청와대는 이런 계약직 행정요원급 직원들이 많이 있다"며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모와 준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런 계약직 채용은 추천에 의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모를 거치지 않고 추천형식으로 채용했지만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주장이다.
박 수석은 또 "이 한 분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뿐 아니라 어느 청와대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왜 특별한 일이라도 주목받아야 하는지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TV조선은 전날 김 여사가 문 대통령 취임식 때 입었던 흰색 정장을 비롯해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등에 사용했던 주요 의상이 A씨가 디자인한 것이며, A씨의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돼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skc84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