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농지원부 작성·관리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7일부터 14일까지 중단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오는 6일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0.26 ojg2340@newspim.com |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돼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다. 오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시는 오는 7일부터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거쳐 15일부터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를 발급할 예정이다.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오는 7일~14일 일시 중단 후 15일 재개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오는 7일 중단하고 5월 9일 주간에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주요 개편사항으로는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현행 농업인(세대)에서 필지별 농지로 바뀐다. 작성대상도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로 변경되며 관할기관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김진식 농업지원과장은 "농지원부(농지대장) 개편에 따라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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