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
1·2심, 징역형 및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배당 오류로 입고된 주식을 팔아 치운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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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 등은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오류로 개인 계좌에 입고된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당 오류는 담당 직원의 과실로 발생했다.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의 주식이 입고된 것이다. 당시 배당된 주식은 약 28억주로 총 시가는 직전 거래일 종가인 3만9800원 기준 111조9000여억원에 달했다.
직원 22명은 배당 오류로 입고된 주식 1208만주를 매도했다. 16명이 소유한 501만2000주는 실제 거래가에 체결됐다. 사고 당일 삼성증권의 주식 거래량은 전날의 40배를 넘었고 주가는 한 때 11.68%나 급락했다.
금융감독원은 배당 오류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중 고의성이 짙다고 의심되는 8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삼성증권 전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C씨와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4명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 등에게 벌금형을 추가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회사의 주가가 급락해 다른 선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위험을 제공했다"며 "피고인들의 주식 매도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A씨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부정한 수단의 사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 불법 이득 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