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유죄 판단·벌금형→ 2심 무죄 선고
"정상적 발달 저해할 정도의 학대는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만 2세 발달장애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학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플라스틱 장난감 상자를 이용해 다른 아동의 놀이를 방해하자 이를 빼앗았다. 그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장난감 상자로 배 부위를 수회 밀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씨는 턱받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 팔을 휘두르자 팔을 잡아 진정시킨 후 손목을 3회 때렸으며, 기저귀를 가는 도중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자 손으로 발바닥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을 초래한 점과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나이·환경·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해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B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는 매우 경미할 뿐만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도 매우 짧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 아동은 이 사건 당시 공포감이나 두려움 등의 불안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피고인들 가까이에 머무르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피해 아동에게 신체 및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