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신의 자녀 담임 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50대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도정원 부장판사)은 30일 자신의 자녀 담임 교사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사진=뉴스핌DB] 2022.03.30 nulcheo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아가 자녀의 담임 여교사 B(30대)씨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놓아주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귀 뒤로 넘기는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비상식적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도덕관념에 반해 자녀의 담임을 강제추행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판시하고 "그러나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일부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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