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법무부, 난민심사지침 공개하라"...시민단체 2심도 승소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6:24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6:24

난민인권센터, 법무부장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여권·사증 만료자 관련 지침은 비공개 유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에 난민심사의 기준이 되는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4-3부(김재호 권기훈 한규현 부장판사)는 30일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과 달리 공개범위는 일부 제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에서 이집트 난민이 지원을 요청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난민 정책과 난민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난민 혐오 조장 중단을 호소했다. 2018.09.16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여권 또는 사증이 만료된 난민 신청자에 관한 지침부분은 비공개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라며 원심판결 일부를 변경했다.

앞서 난민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법무부에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자(G-1-6), 난민인정자(F-2)와 관련된 체류관리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또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난민지침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그 자체로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그동안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여러 차례 이 사건 정보의 상당 부분을 공개한 바 있고 정보 공개로 인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보 일부는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업무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재량준칙'에 해당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각종 절차에 관한 업무 처리요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해당한다"며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정보 공개를 통해 난민신청자 등이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수서류 등을 미리 보완할 수 있어 관련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