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 집행유예·자격정지 1년
검찰 "한동훈 피해 주장 거짓으로 호도, 사과 안해"
정진웅 "안타깝게 생각…형사처벌 대상인지는 의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선례가 될 사건일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검사인 사법 사상 이례 없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좌)과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우) dlsgur9757@newspim.com [사진=뉴스핌DB] |
이어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공권력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라는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입혔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호도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폭행의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 양형은 가볍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심에서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다시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에서 "결과적으로 착오로 인해 피해자와 현장에 있던 검사, 수사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현장에 나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검사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과연 제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인지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도 재차 한 부원장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증거인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당시 휴대전화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했다"며 "폭행을 하려거나 그 분을 누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와 몸싸움을 벌여 한 부원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한 부원장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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