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피해 주장 거짓으로 호도, 사과 안해"
정진웅 "안타깝게 생각…형사처벌 대상인지는 의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선례가 될 사건일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검사인 사법 사상 이례 없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공권력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라는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입혔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호도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폭행의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 양형은 가볍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심에서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다시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에서 "결과적으로 착오로 인해 피해자와 현장에 있던 검사, 수사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현장에 나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검사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과연 제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인지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도 재차 한 부원장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증거인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당시 휴대전화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했다"며 "폭행을 하려거나 그 분을 누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와 몸싸움을 벌여 한 부원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한 부원장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