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30일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경찰에 압수된 불법 제작 총기류 [사진=인천공항경찰대] 2021.07.29 hjk01@newspim.com |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주용 광주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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