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올해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삼척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한도를 2배 증액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시민들의 재난, 재해 및 사고로 인한 경제적으로 지원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삼척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오고 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보장항목은 총 15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성폭력범죄 상해 등 9개 항목은 2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또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사망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감염병 사망(코로나19) 등 6개 항목은 1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 가입이 제한된다.
또 만12세 이하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지정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부상등급에 따라 2000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삼척시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연재해사망,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등 7건에 대해 보험금 3850만 원을 지급했다.
홍옥희 재난안전과장은 "이번 시민안전보험은 2021년 대비 보장한도가 2배 증액되고 가스상해위험관련 보장항목을 추가로 늘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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