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 대학 창업 운영 안내서 배포
"코로나 시대 창업 어떻게"…대학에 안내서 배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대학이 창업 휴학 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창업 휴학 허용 기간은 2년을 넘지 않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 대학 창업 운영 안내서'를 전국 대학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창업 운영 안내서는 대학에서 창업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직원들에게 창업 지원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3.28 wideopen@newspim.com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비대면 사회현상 확산 등 창업 환경 변화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대학 창업지원 활동을 투입(제도·기반 구축) → 과정(창업 교육) → 산출(창업 지원) 과정으로 구분했고, 다양한 창업 지원 우수사례 등도 담았다.
또 기존 오프라인 창업 교육 관련 내용 이외에도 비대면 교육 확산에 따른 온라인 창업 교육 현황 및 우수 사례도 새롭게 반영했다. 정부 창업 지원사업 활용 방법 및 내용, 투자 유치에 필요한 정보 등도 담겼다.
이외에도 한양대의 창업지원 협력 체계 구축 운영 사례, 고려대의 창업 전용공간 및 장비 활용 사례, 한국공학대의 대학원생을 위한 실험실 창업 촉진 체계 구축 사례 등도 반영했다.
2022 대학 창업 운영 안내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전국 대학에 배포됐으며, 교육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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