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사의 불기소처분 수긍"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가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의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정대택씨 등 2명이 윤 당선인의 장모인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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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요양병원 불법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25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플라자 매매 이익금 약 53억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인 정대택씨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 정씨는 '이익금 양분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자신과 최씨가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가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고 증인으로 출석한 법무사도 최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정씨는 최씨가 법무사를 매수해 이익금을 가로채고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최씨가 아파트와 현금을 주는 대가로 법정 위증을 시켰다는 법무사의 자백이 나왔지만, 결국 정씨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최씨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도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 재정신청을 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