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2일 쓰레기 대란 해소 위해 전국 20곳에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 구리·김포·과천 등 수도권 5곳과 충청·호남·영남·강원 15곳에 시설을 설치하고 절차 단축·투자심사 면제 등으로 사업을 가속화한다
- 국고지원 범위를 철거비·부지매입비까지 확대하고 턴키 방식 우선 지원, 지원단 운영으로 민간 의존도 축소와 2030년 직매립 금지 정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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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곳·호남권 5곳·영남권 4곳·강원 1곳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재정 지원 늘려 가속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쓰레기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20곳에 공공소각시설을 건설한다. 수도권에는 구리시와 김포시, 과천시 등 5곳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지방정부의 자체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발생한 폐기물 지역 이동 문제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 세종·충주·아산·영동 등 충청권 4곳 추진
이번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 전국 공공시설에 따르면 전국 20개소에 공공소각시설을 설치 예정이다(아래 표 참고).
수도권은 ▲구리시 ▲김포시 ▲부천시 ▲의정부시 ▲과천시에 설치 예정이다.
이어 충청권은 ▲충주시 ▲영동군 ▲세종특별자치시 ▲아산시로 선정됐고, 호남권은 ▲고흥군 ▲장성군 ▲영암군 ▲완도군 ▲전주권 ▲담양군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영남·강원권은 ▲김천시 ▲대구광역시 ▲창녕군 ▲고령군 ▲철원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방안은 절차 혁신, 지방정부 설치 유인 강화, 현장 밀착 지원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절차 단축…20개소 사업 투자심사 면제 추진
정부는 우선 공공소각시설 사업 전 과정의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타 지방정부 폐기물 반입 시 부과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기존 처리수수료의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주민지원기금을 확대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여 입지 갈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과 총사업비 산출 표준 지침을 제공해 사업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최소화한다.
또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기후부 주관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면제를 추진한다. 이번달 기준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이 1차 대상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협의 면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본설계(계획·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던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 중 계획설계 단계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간소화한다.

◆ 국고지원 확대·턴키 우선 지원…현장 병목 직접 관리
정부는 지방정부의 소각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행정절차 기간이 짧은 설계·시공 일괄입찰사업(턴키)과 정액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정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 확대도 검토해 지방정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기후부·지방정부·전문가 중심의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지원단은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해 협의절차 장기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의존도를 낮추고, 전국 직매립 금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