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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학대 복지시설에 인건·운영비 지원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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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회만 발생해도 인건비·운영비 지원 중단
아동 학대 의심 신고 시 학대 행위자 즉시 업무 배제
CCTV 설치 확대...영상 60일 이상 보관토록 법개정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는 4월부터 동일 법인 산하에서 아동학대가 1회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이 신규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아동 학대 의심 신고 시 학대 행위의심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킨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28일 발표했다. 3개 분야 9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사전 예방부터 조기 발견, 사후 조치까지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3개 분야는 ▲시설·법인 및 종사자 책임 강화 ▲상시적 점검 및 신고체계 강화 ▲집중보호 필요아동 전문심리 케어체계 구축 등이다.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총 109개소가 있다. 종사자 1778명이 아동 2401명을 보호 및 양육하고 있다. 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2019년 93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줄었지만, 단 한 건의 학대도 안 된다는 목표로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인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야외 체육수업을 하고 있다. 2019.05.03 kilroy023@newspim.com

◆ 아동학대 즉시 업무 배제 조치 및 페널티 부과

서울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복지시설 자체 운영 규정을 개정해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 1심 판결만으로도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기존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학대자에 대한 강제 퇴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자치구 사례판단회의 등을 통해 학대로 판단되면 최소 '정직' 이상, 법원 1심 판결 시 '해고' 처분한다. 또한 신고 의무를 위반할 시엔 '정직'을, 학대 예방 교육을 미이행할 시엔 '감봉' 이상 처분을 내려 학대 방지의 실효성도 높인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선 민간위탁 선정 시 평가점수를 감점해 페널티를 부과한다. 동일 법인 산하에서 아동학대가 1회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이 신규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선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최근 3년간 학대가 연속 발생한 경우 법인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기존 양육매뉴얼을 보완해 아동의 연령, 문제행동별 올바른 훈육 방법 및 아동학대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방침이다.

상시적 점검 및 신고체계도 강화한다.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설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CCTV 촬영범위, 설치장소, 안내판 부착 등 기준을 제시한다. 또 아동복지시설도 어린이집처럼 60일까지 영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피해 아동과 부모 상담을 통해 원가정 복귀, 타 양육시설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전원 등 보호 조치한다. 또한 서울시 아동학대 거점심리센터 등 치료전문기관을 연계해 심리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 피해 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한다.

◆ 집중보호 필요 아동 전문 심리 케어 체계 구축

오는 5월부터는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경계선 지능장애, ADHD, 신체 발육이 늦은 아동 등)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3단계 케어 체계도 마련한다.

1단계로 시설 내 임상심리상담원의 상담을 거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2단계로 일시보호시설 2개소(동부‧서부아동복지센터)에서 특수치료전문가의 치료를 받는다. 3단계로 거점의료기관(서울대병원)을 통해 전문치료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사진=서울시]

기존 그룹홈에 특수치료전문가와 보육사를 추가 배치한 '마음치유 그룹홈'(3개소)은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대당한 아동이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공유오피스,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시설 밖 1:1 상담공간을 마련한다. 또한 현재 9개 자치구에서 활동 중인 인권보호관을 전 자치구로 확대해(35명→109명) 시설 외부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앞으로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학대에 대한 인식, 학대 예방적 환경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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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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