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을 오는 28일 시작한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하고 전기이륜차 구매 시 최대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전시는 상반기 278대, 하반기 118대 총 396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보조금은 대당 8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다.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별 지원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전기이륜차·전기화물차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전기이륜차 충전 방식에 대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1.10.29 kimkim@newspim.com |
올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 물량의 60%는 일반, 20%는 법인·기관, 10%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자녀,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차량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했다. 10%는 배달용 차량 구매자에 별도 배정했다.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6세 이상 대전시민이나 대전시에 본사, 지사, 공장,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세대 제한 없이 1대, 법인은 최대 5대까지다.
신청은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후 제작·수입사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대상자 선정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의 구매 신청 접수 순이다.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2년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매 시, 매수자에게 모든 의무사항(의무운행기간, 보조금 반환의무 등)이 인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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