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여성을 수갑채우고 감금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감금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를 차에 감금한 혐의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B씨를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후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걸 안다"며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약 4시간을 감금했다. 그러면서 B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자의적으로 피해자를 안전한 곳에 풀어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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