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성인 친구들끼리 서로 신체를 만진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니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박광우)는 25일 A양이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3.26 nulcheon@newspim.com |
앞서 A양은 지난해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양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1시간 등'의 조치를 받자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A양 측은 "피해 학생의 엉덩이를 만진 부분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심의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심의위에서 작성한 사건 회의록을 보면 A양은 "B양이 먼저 자신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가는 행위를 했고, 이에 대항하려고 했다. 당시 서로 친해지려고 노력했을 때"라고 말했다.
B양 역시 심의위를 통해 "이 행위가 있고, 이후 약 한 달간 A양과 친한 사이였다"며 "A양과 친하다고 생각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장난을 쳤더니 A양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나도 맞신고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은 행위의 발생 경위와 전후 상황,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평소 관계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심의위에서 작성한 사건 회의록 등을 종합하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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