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장난삼아 오피스텔의 화재경보기를 눌러 수십명의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을 빚게 한 3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모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1층 복도에 있는 화재경보기를 작동시켜 주민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게 한 혐의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A씨가 화재경보기를 누르는 장면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벌여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그를 검거해 조사한 뒤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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