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해당 남성은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주거침입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23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2일 다세대주택 건물의 배관 6m가량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 여자친구 B씨가 혼자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3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B씨의 집은 전부 불에 탔으며 옆집에도 일부 피해가 생겼다.
B씨는 당시 집을 비운 상태여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상해 혐의도 받는다. 앞서 B씨는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비상호출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범죄피해자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은 아니고 헤어지자고 해서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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